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막걸리(탁주)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탁주 및 약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거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탁ㆍ약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곡물에다 누룩ㆍ효모를 섞어 발효하는 발효조를 6㎘, 발효된 술을 여과해 상품으로 만드는 제성조를 7.2㎘ 용량 이상으로 각각 보유해야 한다. 용기 재질도 알루미늄ㆍ스테인리스탱크ㆍ법랑ㆍ도자기ㆍ옹기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막걸리 산업에 대해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막걸리가 ‘웰빙술’ ‘건강식품’으로 재평가 받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집계한 막걸리(탁주) 출고량은 지난 2002년 12만9,000㎘로 바닥을 친 뒤 2003년 14만1,000㎘, 2004년 16만2,000㎘, 2005년 16만6,000㎘, 2006년 17만㎘, 2007년 17만1,000㎘, 2008년 17만6,000㎘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막걸리 공급 지역 제한이 폐지된 뒤 그동안 막걸리 제조 업체가 통폐합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왔는데 군소 업체가 등장할 경우 경쟁력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