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감원, 과장광고등 막기위해 27일 시행
인적사항·소속銀등 은행聯 홈페이지 게재

대출모집인들의 은행 명의 도용이나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 및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과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전국 은행들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 대출상담사로 했으며 이들의 인적사항과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상담사 등록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은행권에서 대출업무에 종사했거나 해당 은행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대출모집활동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김 국장은 또 “은행들은 불법 또는 부당 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은행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상담사들도 과장광고나 고객정보 유출 또는 부당사용, 대출서류 위변조, 타 금융회사 후순위대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대출모집을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와 함께 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지난 69년 10월부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시작했으며 신용카드모집인은 2002년 3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2002년 5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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