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헌혈 확대로 혈액난 완화

복지부 '동절기 금지' 해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혈액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절기(12월, 1월 2월, 3월)에 금지됐던 군부대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해제해 헌혈이 가능하도록 했다. 13일 복지부는 군부대 헌혈확대로 혈액 재고수준이 1일분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혈액재고는 최근 평균 2.3일분에 그치고 있으며 O형 혈액의 경우 하루치 정도에 급급해 일부지역에서는 혈액부족으로 수술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군부대 헌혈재개로 혈액재고가 평균 3일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와 적십자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헌혈참여를 요청하는 데 이어 적십자사는 평일 연장근무 및 공휴일 비상근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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