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준호씨가 웨딩홀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고향 후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는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씨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정씨가 1년 계약시 통상 4억원의 모델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