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부랑자들을 방문치료해준 뒤 정해진 절차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과징금을 물게 된 의사들에게 법원이 사회복지 증진 등 공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긴 채 의료급여를 받았다가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받은 정신과 의사 전모ㆍ박모씨가 보건복지부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절차에 위반해 급여를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병원을 차려놓고도 복지시설을 적극 방문해 진료한 것은 사회전체 이익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득액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옳으나, 보건복지부가 전씨와 박씨로에게 과징금 6,800만여원과 3,000만여원씩을 각각 부과한 것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 입장에서도 전문 지식을 갖춘 원고들로부터 적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고 평소 입소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씨와 박씨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한 보호시설에 2005년 7월부터 6개월간 1주일에 2∼3회씩 방문해 진료를 하고,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왕진결정 통보’를 받아야 하지만 몇 주씩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료를 한 뒤 의료급여를 받았으며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및 구청으로부터 과징금과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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