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주의에 당한 한국

배심원 "삼성, 애플에 2억9000만달러 추가 배상하라"


삼성전자가 결국 애플의 안방에서 벌어진 재판에서 미국의 자국 기업 편들기에 또 당했다.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애국주의'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애플과 치열한 특허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기업' 애플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미국 현지 분위기를 감안할 때 삼성 측의 입장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손해배상 재산정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배상액은 2억9,000만달러로 결정됐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액 5,270만달러보다 애플의 산정액 3억7,978만 달러 쪽에 가까운 금액이 산정된 것이다.

이번 배심원단 평의 배상액과 지난 3월 판결로 확정된 것을 합하면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 지난해 평결(10억5,000만달러)보다 1억2,000만달러, 약 12%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 물론 삼성전자의 올 3ㆍ4분기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6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손해배상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타격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애플 베끼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최고 강자의 위치에 선 삼성전자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애플이 재판 막바지에 애국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써 논란의 소지가 크다. 애플 측의 수석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TV로 방송을 봤다"며 미국 TV 제조업체가 한때 번창했으나 지금은 없다는 점을 가리켰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미국 TV 제조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법을 어기는 대가가 소액의 벌금뿐이라면 삼성의 베끼기가 성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 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의 자국 기업 편들기가 심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미국 내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중잣대를 두고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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