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6,825t급)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으로는 운항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해왔고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 15일 면허를 갱신했다.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절차를 밟으면 면허가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진단서만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t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면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적격 논란도 일고 있다.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장 이씨에게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가 290여 명의 승객이 배 안에 갇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먼저 탈출했다는 점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씨가 해경에 침수 사실을 신고한 직후 16일 오전 배에서 빠져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선원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