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선택적 법인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장관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상반기 중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국립대학의 특수법인 전환 및 대학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ㆍ울산대ㆍ인천대와 1~2개 지방 국립대 등 5개 내외의 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학이사회ㆍ교수대의회 등을 포함해 인사ㆍ행정ㆍ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을 대학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운영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회계가 도입되고 총장 선출방식도 간선제 원칙으로 바뀐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립대학들이 법인 전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되는 해당 대학의 신청이 있을 때만 특수법인화가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10개 4년제 대학을 연구중심ㆍ교육중심ㆍ교육/연구 병행 등 세가지로 분류하는 대학특성화 유형을 보고했으나 ‘대학을 등급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대학 전체가 아닌 농생명ㆍIT 등 학문분야별 또는 기능 및 사업 성격별로 특성화 유형을 재분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