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등 땅사기 기승

컴퓨터등 동원 인감증명 위조 불법대출
장기간 소유권 변동없는 나대지 王타깃
대법원, 등기 접수때 소유주에 통보키로

신도시ㆍ혁신도시ㆍ뉴타운 추진 등에 따라 전국에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호적ㆍ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불법 사기대출을 일삼는 토지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평소 거래가 없던 땅들이 개발 호재를 타고 가격이 상승하자 토지 사기단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를 목표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토지 사기단은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권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헌 대법원 등기호적국장은 “토지 사기단이 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인감증명을 위조할 경우 등기소 공무원의 육안으로는 진위 여부가 사실상 불가능해 장기간 소유권 변동 없이 방치된 나대지 등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토지사기 행각은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이 활발히 이뤄졌던 경기도 파주시와 화성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인근 지역인 대전시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타운 지정 추진 등으로 매매가 활발했던 서울 강남구ㆍ동대문구ㆍ성동구 등에서도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기 대출을 시도하던 사례가 적발됐다. 올들어 신도시 예정지로 손꼽히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버젓이 살아 있는 호주가 사망해 땅을 상속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고친 위조 행각이 사전에 들통나기도 했다. 토지사기 수법도 관공서에서 받은 원본의 소유주나 주소를 수작업으로 일부 위조하는 전통 방식을 넘어 컴퓨터 등 첨단장비로 통째로 위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서류의 진위 식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 등기소 직원이 육안으로 인감증명 등의 위조 서류를 식별하지 못해 관공서에 해당 서류 발급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해 등기소 직원에 위조서류가 발각된 건수는 12건에 그쳤지만 위조서류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최소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토지사기를 막기 위해 특정 부동산의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소유주에 즉시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임 국장은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 신청시 실소유주에게 발생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이 같은 범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신청을 받은 다음 등기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나 e메일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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