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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장마감공시]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13.09.11 07:01:31
수정
2013.09.11 07:01:31
대한해운은 10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인수ㆍ합병(M&A) 투자계약 체결 관련 폴라리스쉬핑의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대림컨소시엄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컨소시엄 등은 지난달 법정관리 기업인 대한해운의 M&A 우선협상대상자로 SM그룹이 선정된 것과 관련 "입찰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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