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5일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63건(주의 32, 시정 31)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유흥·단란주점영업 임의허가 등 부당처리’, ‘꽃 조형물 구입 외 1건 수의계약 부적정’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시정이 가능한 85명을 훈계 처분했다.
또 추징 5건 5억5,600만원, 환급 1건 100만원, 회수 6건 3,400만원, 감액 등 4건 10억9,100만원 등 모두 16건 16억8,200만원을 추징․감액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3일~24일까지 10일간 공무원과 민간명예감사관 등 2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