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명예훼손 기사 방치 포털에 손배 책임"
대법 "편집권 행사에 따른 법적 책임 져야"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행사하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방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터넷포털도 뉴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4)씨가 NHNㆍ다음ㆍ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스ㆍ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인 김씨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했는데 김씨가 이별을 통보해 딸이 자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몇몇 언론사는 A씨의 글을 기사화해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게재됐고 이들 기사에 김씨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폭주했다.
이에 김씨는 "인터넷 포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중 일부를 선별해 뉴스 게시공간에 개재했다면 이는 해당기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포털이 올린 기사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언론사 등 정보제공자가 올린 글에 대한 포털의 삭제의무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인 삭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터넷 포털은 뉴스를 게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야후의 한 관계자는 "포털에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또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포털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언론사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NHN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털도 언론이라면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