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에 대한 차별적 불법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시장점유율을 놓고 이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다한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기준 등을 위반한 SK텔레콤, KT ,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해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고객 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보조금 과열경쟁이 나타났다.
방통위 시장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건수가 과징금 부과 이후인 지난 3일 7만6,000건, 23일 14만건 등으로,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웃도는 날이 많았다. 보조금도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크게 넘는 70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집중 조사를 벌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조금 기준 위반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