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교 앞 ‘바바리맨’ 근절 경찰전담반 뜬다

주로 여학교 주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바바리맨’ 단속을 위한 경찰 전담반이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바바리맨을 비롯한 학생안전 위해세력을 대상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의 탐문과 성폭력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바리맨의 상습 출몰지역을 파악한 후 관할 경찰서에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인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바바리맨을 적발하면 경범죄의 과다 노출이 아닌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1㎞ 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 전과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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