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광고산업 규제완화 전시컨벤션 사업에 대한 옥외광고 규제개선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전면허용이 제한된 영리병원(개방형 투자병원)에 대해서는 희망 지방자치단체부터 확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료관광 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내리는 '영세율'을 부활시키거나 세금을 직접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의 한 간부는 지난달 말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의료관광 부가세 영세율 등을 요청한 업계의 건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세제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광 부가세 영세율은 당초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된 뒤 올해부터 종료된 상태다. 제도가 부활하면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그만큼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세정당국 일각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병원 일부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고도 세금 감면액만큼 서비스 가격을 내리지 않고 수익으로 챙겨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소비자(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직접 부가세를 사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대한의료관광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제안된 상태다.
부가세가 감면되면 성형 등 미용시술 목적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양악수술, 눈 앞트임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 서비스 전반으로 부가세 적용이 한층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칫 국내 성형의료 업계의 국제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별법에 숨어 있는 일반광고 관련 규제와 전시컨벤션산업의 옥외광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시컨벤션산업계는 전시회 등 관련 옥외광고 규제를 공익광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특정 장소나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단체의 공익용 광고물은 예외로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