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정식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현재의 사학분쟁조정위를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 형태의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학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변호사, 대학 교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