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 추진

지역 총량제 도입…신규면허억제

택시 요금체계가 다양화된다.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심야 할증의 경우도 시간대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년중 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승차인원 할증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야할증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택시공급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건교부는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중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금년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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