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등 13곳 내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전국 5곳의 국립정신병원과 국립현대미술관ㆍ국립수산과학원ㆍ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인사ㆍ조직ㆍ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관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13개 행정기관을 선정,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환되는 기관에는 국립결핵마산병원ㆍ국립종자관리소ㆍ농업생명공학연구원ㆍ한국농업전문학교ㆍ원예연구소 등이 포함된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행정기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고 기관장에게 인사ㆍ조직ㆍ예산 운영상 자율성을 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과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관장은 차하위 직급자에 대한 전보권과 차차하위 직급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며 조직도 부령에 계급별 정원만 명시, 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 내에서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책임자는 기관 운영성과에 따라 전년 연봉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속 부처의 평가와 조합평가 등에 따라 우수기관은 3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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