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공중전화 부스가 사라지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사용 일상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늘어나는 자전거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100가구당 30대 규모로, 기타 시ㆍ군지역은 100가구당 50대 규모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단지 안에서 주택 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주택단지 안에 타워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되는 추이를 감안해 소방차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통로 확보 규정을 신설했고 1층 주출입구 계단참의 높이를 2m에서 2.5m 이내로 완화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 밖에 주택과 주택 외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 지하층에 변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그린홈’의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 고시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