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농협이 운영하는 일부 유통업체에서도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단위농업협동조합인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에서 각각 37명, 34명의 불법파견 사례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이 각각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이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2008~2009년부터 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판매와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왔으나 고용당국은 이 계약 관계가 명목 상의 도급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이 원청업체에 있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파견법은 파견 가능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농협의 불법 파견 근로자가 담당했던 계산원·판매원 등의 판매 관련 서비스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급으로 위장한 채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농협은 해당 근로자 71명을 곧바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천·구미 외에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 사업장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채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직접 고용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