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빼돌리고…고가에 사들이고… 한수원 총체적 부패 빠져 '허우적'

감사원, 비위첩보 기동 점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자력본부가 부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에 향응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격검토 없이 납품업체의 주장만 수용해 부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비위첩보 기동점검'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품의 반출을 담당하고 있던 A과장은 지난 2008년 10월 불용처리하기 위해 보관 중인 저압터빈 부품을 달라는 B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 반출증을 만들어 해당 부품을 무단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서류상 승인권자를 팀장에서 차장으로 바꾼 후 차장의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도용해 부품을 빼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같은 해 11월에도 고압터빈 관련 부품을 같은 방식으로 빼돌렸다. 특히 A과장은 B사가 자신을 통해 받은 부품들을 장착한 터빈밸브작동기를 정상 부품인 것처럼 한수원에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과장은 또 2008년부터 3년간 B사가 한수원에 납품한 물품들의 납품검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품들을 한수원 부품으로 채워 정상적인 신품을 납품 받은 것처럼 처리해 B사가 총 3억원의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B사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물품을 무단방출하고 납품 물품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과장을 절도,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또 고리원자력발전소는 C사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를 구매하면서 55억9,000만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D차장은 터빈밸브작동기의 정당한 가격이 대당 4억3,393만원이었지만 터빈밸브작동기 구매시방서를 작성하면서 시험장치비와 프로그램개발비를 포함시켜 적정가보다 높은 구매예정가를 정해 한수원 본사 자재처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C사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하면서 적정가(149억8,000만원)보다 55억9,000만원이나 비싼 205억7,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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