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와 순환출자 금지 등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적 규제이거나 과잉금지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최근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정책세미나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까지 비금융회사와의 분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논쟁은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기업의 소유는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에 집중돼 있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할 경우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산분리보다는 적절한 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법안 검토'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 규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변화시켜야 하는 명분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법익 역시 불분명해 자칫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성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그러할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로 발생할 만한 문제점들은 이미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거래 금지, 계열사 간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정과 상법상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주요주주와의 자기거래 제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거래 외에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목욕물을 버린다고 목욕하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특히 "경제력 집중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