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가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의사가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7월26일 비교적 가벼운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외과의원에 입원했다. 20분으로 예정된 수술을 위해 B씨는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차례로 주사한 뒤 마취제인 포폴 180㎎을 투여했다. 레이저로 환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끝나고 B씨는 환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이미 A씨는 호흡과 심장박동을 멈춘 상태였다. B씨가 다급히 인공호흡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A씨 유족들은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환자가 마취제에 이상 과민반응을 보였거나 지병인 스트레스성 화병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취제를 못 견딘 것”이라며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병로 부장판사)는 A씨의 남편과 자녀가 외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취제인 포폴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점,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에 A씨의 신체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의사인 B씨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