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노동입법, 경영에 부담"

국회 입법전쟁 과잉·졸속 우려
■ 상의 308곳 대상 조사
'휴일근로 제한' 가장 걱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반대


재계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노동입법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에 이은 각종 노동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ㆍ중소기업 14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의 노동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7.1%가 '경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답변은 12.9%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논의될 노동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52.3%)'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법안(8.8%)'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

개별 법률안을 보더라도 휴일근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답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3%에 그쳤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ㆍ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하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하지만 휴일근로 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 고용 또는 추가 설비투자로 경영 부담이 늘고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리해고에 앞서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62%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내 하도급근로자와 원청근로자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57.8%는 '타당하다'고 답해 의견이 엇갈렸다.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이 63.8%로 절반을 넘었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70.5%)'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노동법안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면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노동규제를 강화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어려워지고 기존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회에서 균형감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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