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은 채용 기간 3개월 이내의 계약직공무원 채용 때 공고절차 없이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은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총 채용 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직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해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