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1년이상 미사용땐 서비스 정지

스미싱 사기 예방위해 5월 시행
비밀번호 입력 안심서비스 도입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다음달부터 서비스가 자동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미사용 고객은 서비스를 자동 해지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만 소액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해킹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소액결제 때 추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안심 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미싱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챈 후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최근 1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은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정지할 방침이다. 서비스 정지 후에 휴대폰 소액결제가 필요한 고객은 이통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신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던 소액결제 서비스를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야만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결제 한도를 늘릴 때도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통신과금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스미싱 등 각종 사기의 타깃이 됐다"며 "미사용 소액결제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늘릴 때 가입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미싱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휴대폰 이용자는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신고를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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