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소자 '성적수치심' 자살 기도 의혹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여성 재소자가 남성 교도관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받아 자살을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A(35.여)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화장실 창살에 다친 발목에 맸던 붕대로 목을 맨채 교도관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인근 안양의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4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출소 4개월여를 앞두고 있었다. A씨의 자살 동기를 놓고 남성 교도관으로부터 당한 성적 수치심이 원인이 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분류심사실에서 50대 남성 교도관으로부터 가정환경 등에 대한 분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당하고 이 일로 A씨 가족과 해당 교도관이 금전적 합의를 했다. A씨는 교도관에게 손을 잡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이 일로 해당 교도관을 직위해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측은 "현재 자살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자살 기도 전 가족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분류심사가 보름 전 일이었던 점으로 보나 성적 수치심이 자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진상조사반을 파견하고 앞으로 여성 수용자상담때 반드시 여직원을 입회시키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당시 남성 교도관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교도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징계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에서 자살 동기와의 관련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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