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지원 받는 지방대 예산 30% 창업분야에 써야

앞으로 정부로부터 학부 교육지원을 받는 지방 대학들은 지원 예산의 30% 이상을 반드시 창업ㆍ취업ㆍ산학협력 촉진에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사업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97개교를 지원한 교육부는 올해 지원대학 수를 80개교로 줄였다. 대신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대 특성화와 창업 지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 지원 예산을 15.8% 늘려 1,4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각 지방 대학은 창업ㆍ취업ㆍ산학협력 촉진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했다. 창업교육과정 개발ㆍ창업마인드 확산ㆍ창업관련 학과 개설 등 창업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교내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는 ‘교내취업 상한제’와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 의학계열을 제외하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가지표 개선안도 반영했다.

정량평가 지표 가운데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의 비중은 낮추고,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운영ㆍ교원확보율ㆍ등록금 부담완화지수의 비중은 높였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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