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 자격으론 뜸 시술 못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씨(94)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에서는 침사의 업무를 환자의 경혈에 침을 놓는 것으로, 구사의 업무를 뜸 시술을 하는 것으로 각각 한계를 정한 이상 침사와 구사는 각각 침과 뜸 시술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넘게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하며 명성을 날려 '현대판 허준'으로 불려왔다. 지난해 9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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