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올해 말 까지인 법인세 납부유예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의견 제출시 유가증권상장규정상 불필요한 조항(이익배분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을 삭제해줄 것과 법인세 납부유예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ㆍ교보생명은 지난 90년과 89년에 각각 상장을 위한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2년내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 차익의 30%를 법인세로 납부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상장을 못해 2년 단위로 시한을 계속 연장해 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