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는 만 20세 이상 미혼자가 연내에 생애최초주택 구입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ㆍ자매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형제·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늦어도 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4월1일 이후 주택 구입ㆍ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서는 단독 가구주의 취득세 면제 대상을 현재 만 35세 이상에서 30세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대출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만큼 취득세 면제 혜택도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안행부는 이 경우 올해 말까지 800억~1,000억원가량의 지방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