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퇴직 후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의 보수와 자문내역을 공개하도록 개정한 시행령에 반대의견을 냈다.
변협은 29일 최근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로펌에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을 매년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에서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을 보고하면서 명단만 제출하도록 했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보수와 그 산정방법을 보고하라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는 사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개인의 자존심 등 존엄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법률로 공개하더라도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협은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 의뢰인과 소속 로펌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면, 의뢰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관예우 대책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이후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로펌에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 내역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책임변호사를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