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씨정보통신이 계열사 등에 운영자금을 빌려 준 후 이 사실을 6개월이 지나서야 슬그머니 공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케이디씨는 공시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케이디씨앤컴퍼니에게 42억원, 지난해 10월 코스모휴먼닷컴에 19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했다고 밝혔다. 연 이자율은 4.6%, 대여기간은 3년이며, 약정 기간 내 쌍방 합의 하에 수시 상환이 가능한 조건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와 관련, 케이디씨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5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