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면 미납액수에 비례해 노역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31일 추징금 징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소법상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환형유치(미납액수를 기간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없고 민사강제집행(재산을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외에는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직접 부동산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게 형소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벌금ㆍ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담당 직원이 571명에 불과해 1인당 처리 건수가 연간 3,300건을 넘는 현실을 감안, 재산형 집행담당 직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04년 말 현재 검찰이 집계한 추징금 미납액은 총 1조4,200억원(1만2,500건)이었으며 징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568억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자와 같이 법원에서 추징금이 이미 확정된 경우 환형유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