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청소년에 4단계 선도처분<청소년보호위>오는 7월부터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귀가처분, 사회봉사명령, 병원위탁처분,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등 4단계로 나뉘어 선도처분을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15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를 포함한 매춘행위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4단계의 선도처분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매춘 청소년은 지난 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성인윤락여성과 동일한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왔다.
이에따라 보호위원회는 우선 선도 가능성이 큰 일시적·충동적 일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맡기는 「단순 귀가처분」을 내리고 개선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지도상담을 포함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병원위탁 처분」을 내리고 적극적인 교육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으로 사회복귀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선도보호시설 12개소를 올해안에 27개로 확충하는 한편 매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개발키로 했다.
姜위원장은 『지금까지 매춘을 한 10대 청소년을 형사처벌한 것은 윤락을 범죄로 단정하는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을 남성문화와 사회구조의피해자로 인식, 윤락녀라는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도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