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너도 나도 의정비 인상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31일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총액 7% 인상안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결정으로 천안시의원들은 현행 연봉 3,865만2,000원이던 것이 4,134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기초지자체중 의정비가 하위권이라는 점,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정병인 경실련 천안ㆍ아산연합 사무처장은 "동결은 물론 인사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다수인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7%인상을 결정했으나 실제 오르는 월정수당 등을 고려할 때 10%가 넘는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정비심의위 개최에 앞서 천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 119명(23.8%), 동결 272명(54.5%), 인하 109명(21.7%)으로 나타난 바 있다.
충남도 16개 시ㆍ군중 2일 현재 보령, 아산, 서산 등 11개 지방의회가 의경비 동결을 결정해놓고 있는 반면 천안시의회 이외에 공주시의회(7.7%), 계룡시의회(6.2%)가 의정비를 인상했고 논산과 당진 지방의회는 아직 의정비 인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또한 지난달 27일 내년 공무원임금인상률에 맞춰 5.1% 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들은 올해 4,897만원을 받은데 이어 내년에는 5,147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강원도 기초의회 또한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했다. 춘천시의회가 1.55% 이상한 것을 비롯해 원주시의회(3.18%), 삼척시의회(4%), 홍천군의회(1.15%), 인제군의회(4%) 등이 의정비를 올렸다. 반면 강릉시의회를 비롯해 태백시의회, 영월군의회, 평창군의회, 정성군의회 등 6개 시ㆍ군의회가 고통분담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또한 8개 구ㆍ군 기초의회중 5곳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3.1~6.9% 인상했다. 당서구의회가 3,597만원이던 것을 3,720만원으로 3.4% 올렸고 동구의회도 3.8% 이상된 3,473만원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해놓고 있다.
인천시 구ㆍ군 기초의회 10곳중 4곳도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다.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가 의정비를 0.3~4.9%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