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논의 중인 열린우리당이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격을 잡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내주 중 국정원 개혁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수사권은 현재처럼 온전히 유지할 수 없고 전면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축소할 것인가가 남았다”고 밝혔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도 “기획단 논의결과, 수사권 폐지의견이 대다수"라며 "다만 수사권을 폐지하면 국정원이 최소한의 정보수집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수사권 폐지 대신에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죄와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정원은 주로 정보수집ㆍ분석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도 전면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에 대해선 전면 금지하거나 정치적논란이 있거나 정치적 목적의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수집 기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경우 국정원이 국회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국정원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한때 검토됐던 국정원장 임기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