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당국 업무보고 전자문서로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비밀문서나 검사서 등 보안을 요구하는 문서들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고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주고받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전자문서교환시스템에는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 419개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며 농협과 수협 등 문서 수발 실적이 미미한 회사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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