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점거리제한 폐지는 동반성장 원칙에 반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집이나 편의점에 적용해 온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히자 소상인들이 대중기 동반성장이란 대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승재(47·사진)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26일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정위가 제과,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분야의 신규점포 개설시에 적용해온 출점거리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2년 전 자영업자를 비롯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5개 분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빵·커피 500m, 치킨 800m 등 점포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했던 규정이다. 최 회장은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갑의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출점거리제한 폐지조치는 오히려 갑의 입장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9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상공인인 동시에 한국 경제 내수의 근간인 소비를 책임지는 최대 소비층이기도 하다”며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고용 인원이 2~3명에 불과한 반면 동네 빵집은 7~8명을 고용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도 큰데 소상공인의 경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협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빵집·꽃집·슈퍼마켓·미용실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단체 34곳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적합업종 재지정 및 유통업 상생법, 임대차보호법 개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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