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시행자와 양해각서 체결
용인시 경전철이 내년 4월 정상 운행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사업 해지를 철회하고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한‘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각서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과 그동안 멈춰서 있던 용인경전철을 재가동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금을 재정 보조하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으로 변경하고, 국제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본 협약에서 사업해지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고,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으로 기존 MRG 방식하에서의 30년간 재정지원금 3조4,000억원이 1조8,000억원으로 감소, 1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가 직접 요금 결정권을 주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정책 실행이 가능해 졌고, 개통 전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상환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동시에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설물 안전점검과 조치 등 일련의 1단계 재가동 작업을 개시한 후 오는 6월께 운영인력 채용과 교육 등 2단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7월부터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등 미조치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며 내년 1~3월까지 재가동 시운전을 마치고 4월에 경전철 정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30일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 1단계 판정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5,159억원의 지급의무가 발생, 지급규모가 시 가용재원으로는 어려워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최종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본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시는 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을 통한 226억원, 공약사업 총 45건 중 11건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등 세출구조조정으로 2,604억원,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850억원 등 3개 부문에 걸친 상환 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