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지 하루 만인 20일 첫 출근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대영 부교육감이 결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곽 교육감은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에서도 "4개월간 애써 일군 것이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것이 없지 않다. 열었다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부 시민은 이날 오전 곽 교육감 9층 집무실에 몰려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빚었다. 곽 교육감이 정상 출근해 집무실로 올라간 지 10여분이 지났을 때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외치던 시민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집무실로 따라 올라와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신들은 자식 안 키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싶나" "곽 교육감은 양심이 있나. 얼굴 좀 보자" "교육감 아무나 하나, 사퇴하라" 등의 고성을 질렀으며 교육청 직원들이 이를 막느라 실랑이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