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산형성 지원위해 2,000만원 한도내상호신용금고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15일 상호신용금고에 비과세예금을 허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89조의3 제1항)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번주까지 발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의원은 "최근 사금융업이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이 많아져 서민경제의 폐해가 매우 크다"며 "신용금고의 영업활성화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인 서민의 재산형성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수임협 등이 예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예금(이자소득세 15% 면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신용금고에도 동일한 상품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방향 차원에서 비과세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단체인 신용금고에 비과세예금을 추가로 허용해주는 문제는 서민금융보호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에 문제를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금고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서민금융기관이면서도 예금비과세는 허용되지 않아 사금융의 제도권화를 목표로 신설된 신용금고의 영업이 매우 위축돼왔다. 특히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은 원칙적으로 1인1통장이어서 대부분 대형 금융회사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인이상이 찬성해야 법률개정의안에 대한 발의가 가능하며 현재 15여명의 의원이 찬성한 상태이다. 김 의원측은 개정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결국 재경위에서 비과세 허용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