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앞으로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현행보다 약 20% 강화된다. 또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은 피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열이 건축물의 각 부위를 통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열관류율이 약 20% 하향조정되고,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도 거실의 외벽ㆍ최상층의 지붕ㆍ공동주택의 측벽ㆍ거실의 창 등 4개 부위에서 13개 부위로 세분류돼 그 만큼 각 부위에 적합한 단열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 열 손실 방지를 위해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존 피뢰시설 설치대상이 '낙뢰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국한됨에 따라 피뢰설비 설치가 임의화돼 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로 하는 등 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열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는 평당 약 2만5,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2평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에너지비용 약 100만원의 10%인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연간 785억원, 10년간 누적 절감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