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용주(5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투자자 7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윤씨는 99년 9월 서울 강남에 리빙벤처트러스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차린 후 월10% 이상의 고액 배당을 미끼로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원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