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社 소더비·크리스티 담합행위등 혐의로 기소

경매社 소더비·크리스티담합행위등 혐의로 기소 황금의 손이 피로 물들게 생겼다. 세계 경매시장을 좌지우지해온 양대산맥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담합행위로 미국 뉴욕의 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알프레드 토브먼 전 소더비 회장과 앤서니 테넌트 전 크리스티 회장은 35만달러의 벌금과 최고 징역 3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들 두사람에 대한 기소이유는 두사람이 수수료를 올리자고 담합했으며 고객정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두 경매회사가 6년에 걸친 담합을 통해 챙긴 중개 수수료는 최소 4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측은 추산했다.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폭로한 사람은 전 소더비 최고경영자였던 다이아나 브룩스. 작년 10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브룩스는 자신의 형량을 낮춰준다는 검찰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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