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출금융 지원대상 확대수출지원 대상기업이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만에게 실시하던 수출금융 지원사업을 29일부터 연간 수출실적 700만달러인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대출과 보증부대출 비율을 3:7에서 기업 신용도에 따라 신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보증방식도 개별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때 우대하고 보증한도 2배 확대적용, 보증료율 20% 할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5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키 위해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업체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30~150일이며 연 7%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심사 지원한도등을 결정하게 된다. (02)769-6872 /송영규기자 SKONG@SED.CO.KR입력시간 2000/09/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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