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제작사 ㈜제이투픽쳐서는 21일 탤런트 김재원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이투픽쳐서는 소장에서 "김씨 측은 작년 10월 드라마 `웃지마라 정든다'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 중 1억1천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김재원과 소속사는 선불로 받은 1억1천만원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출연계약 불이행으로 드라마 촬영이 지연돼 입게 된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천만원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