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물 진입차량 10% 줄여야

서울시의회 '개정안' 통과… 관련업계 반발 거셀듯

내년부터 서울시내의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건물은 주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진입차량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가 주차장을 줄이거나 유료화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표준교통량 기준 20% 이상’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시의회는 ‘표준교통량 기준 10% 이상’으로 이를 완화했다. 시행 시점도 내년 3월1일부터로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롯데ㆍ신세계백화점 등 서울시내 총 69개 대형건물은 자발적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 개정안을 어길 경우 10부제ㆍ5부제ㆍ2부제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시장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표준교통량은 시설물의 용도ㆍ규모ㆍ주차면수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비 할인율을 당초 6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백화점 등 해당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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