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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불이행 통보전 계약해지도 보증대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공사 시행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사람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윤준)는 "보증사고를 통보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S건설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환급이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책약관의 상위법규인 주택법의 분양보증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 피분양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설사 보증사가 입주금 납부 중지 통보를 하기 이전이라 해도 보증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S건설은 2005년 4월 H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울산시에 3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H건설이 입주예정일을 넘기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자,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 이행 불가 결정을 내리고 피분양계약자에게 분양금을 환급받을 지 여부를 알린 뒤 구상금 청구 절차에 들어가자 성원건설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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