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콜중개기관이 콜론자금 직접 매매/중개콜콜론·콜머니간 거래중개만 수행중개기관이 자기개정으로 콜론자금을 매입한후 자금부족금융기관에 일종 마진을 붙여 콜론하는 방식을 매매콜 또는 매매중개라 한다.
또 중개기관이 콜론금융기관과 콜머니금융기관간 거래를 중개한고 수수료를받는 거래방식을 중개콜이라 한다.
즉 매매콜은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자금을 사고 파는 반면 중개콜은 콜론기관과 콜머니기관이 거래당사자가 되며 중개기관은 다만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콜은 중개기관이 자금을 수집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급규모 시장상황등 금리변동에 관한 정보를 독점함으로서 금리결정측면에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시장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한여 자금수요자의 가수요를 유발하는 자금수급의 왜곡형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반면 중개콜은 시장정보의 개방으로 자금수급, 금리결정 등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종전에 서울소재 8개 종합금융회사가 콜거래 중개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콜중개업무와 여수신업무를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주의로 중개기능의 공정성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겸업중개기관의 매매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단가 자금시장을 육성하기위하여 콜거래전문중개회사를 설립했다.<김종대 자금중개 자금시장 부장>